남부경찰서는 오늘(12\/6)
재력가 행세를 하며 골프채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2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가 훔친 골프채를 사들인
골프용품점 업주 39살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남구 삼산동의 골프용품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천1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치는 등 서울과 울산 등의
골프 용품점에서 2천만원 어치의 골프채를 훔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