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2\/6)
신고리원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59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인 김씨는
한국수력원자력 본부장과 잘 알고 있다며
푸드시스템을 운영중인 59살 김모씨에게 접근해
신고리원전 1,2호기 공사 현장 식당 계약서를
보여주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자신이 신고리
원전 신축공사 찬성 집회를 주도하면서 한수원 직원들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름 과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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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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