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로비명목 돈챙긴 무속인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2-08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2\/8)
구의원을 잘 안다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3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인 박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조금 전용이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한 어린이집 원장
47살 이모 씨에게 지역 구의원에게 말을 잘해
도와주겠다며 3회에 걸쳐 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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