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8) 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울산시
공무원 고 모씨 등 5급 2명과 6급 1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 등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2007년 울산시가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공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업체로부터 최고 4천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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