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9)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손모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 총경은 지난 2006년 울주경찰서 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고소나 고발 등 형사사건 발생 때 잘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3~4차례에 걸쳐 1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에서 공동주택 시행 사업을 하던 이씨는 학교부지 용도변경 등의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울산교육청 소속 간부 강모씨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고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재향군인회 간부 안모씨에게 5억원을 건네는 등 전방위 로비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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