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12\/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광역시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박래환 울산시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2월 모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500만원씩 언론사 측에 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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