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구청장>당선무효형 확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10-12-09 00:00:00 조회수 0

◀ANC▶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지역 신문사에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이 끝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신문사의 강압적인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방어할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중구청장과 정천석 동구청장,
박래환 시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석구 전
북구청장 등 5명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모 지역 신문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조사비용 명목으로 신문사에 500만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1.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신문사에 돈을 준 것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고,

당시 신문사의 요구가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끝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당사자들은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T▶조용수 중구청장
◀INT▶정천석 동구청장

S\/U)중.동구청장과 시의원 한 명이 어의없는 금품 여론조사 사건에 휘말려 낙마하면서
한나라당내 책임공방과 함께 재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전망입니다.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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