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은행을 속여 거액을
대출하고, 허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중소기업 대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천 8년 말부터 지난 4월 사이
분식회계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11개 은행을 속여 모두 21회에 걸쳐 3천 288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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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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