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기부행위 단속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2-13 00:00:00 조회수 0

내년 4월로 예정된 중구와 동구청장 등의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사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들 예비 후보들이 연말·연시 인사를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 운동 들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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