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2\/14) 허위 문서로
남의 땅을 자신의 것으로 빼돌리려 한 46살
도모씨와 이를 알고도 허위 보증을 해준
마을 이장 이모씨 등 99명을 적발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 2006년 이미
사망한 한 사람 앞으로 돼 있는 울주군 상북면
임야 7천110㎡를 자신 소유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한 뒤 마을 이장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고 울주군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땅을 빼돌리거나 빼돌리려 한 전 울산시의원
1명과 시청 공무원 1명,복지재단대표 1명 등을
적발해 공무원 등과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출장비만 받아 챙긴 울주군청 5급 공무원 1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하고 31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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