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꿀꺽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2-14 00:00:00 조회수 0

◀ANC▶
허위 문서로 남의 땅을 가로채고,
이를 보증해준 마을 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를 감독할 공무원은 현장조사 없이
출장비만 챙겨왔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30년전 사망한 사람의 소유로 돼 있던
논 8필지 입니다.

바로 옆 산 주인인 46살 도모씨는
사망한 김씨의 땅을 아무도 찾지 않자
가짜 문서로 이 땅을 가로챘습니다.

cg) 지난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원 보증과 공무원
확인서만 있으면 소유권 변동이 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소유권 변동 신청을 한
땅이 울주군에만 29곳 6만871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전.현직 이장과 시의원으로 이뤄진 특조위원은
마을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었지만 쉽게 보증을 해줬습니다.

◀SYN▶이모씨\/특조위원

경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악용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도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INT▶김현진 울주서 형사과장

도씨 등이 제출한 허위문서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확인서를 써준 해당 군청 공무원들은
출장 근무 일지를 허위로 쓰고 2년동안 출장비 1억2천만원을 나눠가졌습니다.

◀SYN▶울주군청

경찰은 특조위원 마을이장 71살 이모씨 등
96명과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5급 공무원
55살 송모씨 등 17명을 입건하는 한편
특조위원들의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mbc뉴스 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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