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특위, 활동기간 73일 연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10-12-15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의회의 울산외고 부실공사 조사 특위는 오늘(12\/15) 전체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실질적인 활동기간이
부족했다며 다음달 17일까지인 특위 운영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73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 특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기초가 쓸려내려간 건물에 대한
사용 가부와 기초보강 방법 등도 협의되지
않았다며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조사활동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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