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핵심기술 빼돌린 일당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2-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전 직장에서 개발한
핵심 생산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혐의로
48살 채모씨와 4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고용해 유사제품을 제작하려 한
모 자동차 개발업체 대표 55살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씨 등은 지난 1월 울산 북구의 모 업체를
퇴사하면서 이 업체가 30억원을 들여 개발한
자동차와 선박용 하이브리드 모터 핵심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등을 빼돌려 이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개발 업체에 입사해 유사제품을
생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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