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체불임금 없애는 조례 제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0-12-16 00:00:00 조회수 0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급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울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공할 때 임금지불
서약서와 임금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와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