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관급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울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북구청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사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공할 때 임금지불
서약서와 임금 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구청은 또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와 체불임금 신고센터 등을 운영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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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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