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12\/17)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시기와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지역과 시기,규모 등에 대한
입점예고를 요청하고 상권조사와 입점시기,
규모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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