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해
법적인 분쟁을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간의 폭력이나
학생*교사간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치료비 보상 등 분쟁 사항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중재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기관이나 교원 단체,
법조 관계자로 구성된 학교 폭력
중재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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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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