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점용 단속 실시(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0-12-19 00:00:00 조회수 0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와 관련해
고가도로 아래 공간 불법점용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울산에서도
단속이 실시됩니다.

중구청은 내일(12\/20)부터 6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도로와 공터 등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덤프트럭과 굴삭기, 지게차
등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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