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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끝에 낙찰자가 나온 울주군 삼남면
장백 아파트에 대한 경매 낙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 기일을
통보하지 않아 매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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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6년 공정 6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돼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삼남 장백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0일 6차 경매에서 161억
최고가를 써낸 주식회사 아민에 낙찰됐지만
법원에 의해 매각 불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반석주택에 매각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과실이 드러나 법원 직권으로 매각을 불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S\/U)그렇지만 경매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된
이상 최초 감정가부터 다시 경매를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6개월 이상 경매가 진행돼 어렵게
낙찰자가 나왔는데,경매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SYN▶토지소유주
특히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주식회사
아민측은 매각불허 결정이 철회되지 않으면
울산지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하겠다며,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백아파트 건물 소유주인
그린 장백 건설과 일부 유치권자들이 법원에
무더기로 매각 불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장백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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