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정자 선적 어선 선장 34살 황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전 6시쯤 근해자망 어선을 타고 북구 정자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 대게 32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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