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제고사 거부교사 정직 부당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2-22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3월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현장학습을 지도한 울산지역 전교조 교사 3명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22) 박 모씨 등 울산지역 전교조 교사 3명이 울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교사들의 비행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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