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가 늘어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석유품질관리원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 영남지사는 어제(12\/23)
보도된 울주군 두동면 모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울산지역
290여 곳의 주유소에 대한 기름 성분 분석을
수시로 실시해 가짜 석유 판매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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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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