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위반행위 대폭 인상

입력 2010-12-24 00:00:00 조회수 0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위반과 통행제한위반은
4만원에서 8만원, 속도위반은 9만원에서
12만원, 신호위반은 6만원에서 12만원 등으로
범칙금이 인상됩니다.

울산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의
어린이 보호 구역은 총 252군데로
이 가운데 120군데에는 CCTV가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구역도 오는 2천 12년까지 CCTV 설치가 완료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