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초중학교 가운데 교사 초빙 등에
일정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자율학교가 18곳이 추가돼 모두 67개로 늘어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자율학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교육 없는 학교와 과학중점 학교 등
자율학교 18곳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연간 수업시수의
35% 범위에서 교과목 시수를 조정할 수 있고
정원의 50%까지 교사를 초빙할 수 있는 등
학교의 재량권이 넓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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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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