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간 가축 거래 금지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2-24 00:00:00 조회수 0

구제역이 경북에 이어 경기도와 강원도에까지 확산됨에 따라 울산시도 인접 시.도간
살아있는 가축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
방역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가축을 울산지역 도축장에서만
도축하도록 하고 시·도간 이동은 정육의
형태로만 하도록 했으며, 다만 번식 돼지는
예외로 소독을 철저히 해 지자체간 이동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경북과 가원도 등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아직
울산지역 가축은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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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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