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배출 수수료 면제

입력 2010-12-2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폐가전제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무상 수거체제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했습니다.

울산시는 엘지전자와 폐가전 무상 수서 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을 구군별 집하장에 보관하면 엘지전자에서 전량 수거해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폐 가전 제품 처리에 필요한 연간 4억2천만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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