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급여 지급하고
석면 질병 발병이 우려되는 작업자에 대한
예방 관리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석면에 의한 질병인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월 90여만원이 생계비가 지원되고
석면폐증 환자에게는 최저 21만7천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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