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취업 10시간 만에 금품 훔쳐

설태주 기자 입력 2010-12-26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중국집에 위장 취업한뒤
수금한 돈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28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7월 31일 남구 달동 모 중국집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10시간 만에 수금한
현금과 오토바이 1대 등 시가 2백2십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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