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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단체협약에서 기존
노조만이 유일한 교섭 단체임을 명시한 업체에 대해 첫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순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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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한 업체 노사가 이달 초에 체결한
단체협약입니다.
대표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회사의 단체
협약이 내년 7월 복수 노조 설립을 허용한
개정 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처음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최근 유사한 내용의 단체협약에 합의한
금속노조 산하 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곧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해 사법 처리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INT▶심성보 근로감독관\/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은 이후 생기는 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 위법사항"
개정 노동법에는 복수 노조에 대해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돼 있어 교섭권을 둘러싼 노조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 노조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 노조가 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도입되는 복수 노조가
울산지역 노동계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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