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양경찰서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고리 원자력 발전소 제한구역 바다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64살 이모씨 등
어민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270여 차례에 걸쳐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전
온배수구 주변 통제해역에서 원전으로부터
허가받은 자망이나 통발 대신 고정 어망을
설치한 뒤 숭어를 잡아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불법 어업을 2년이나 넘게하고
수시로 약속된 조업시간도 넘겼던 것으로
드러나 발전소 관계자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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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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