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 회계책임자 벌금 500만원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2-28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 회계 책임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
울산지역 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12\/27) 밤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50살 김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에 해당돼 앞으로 법원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일 경우 김복만 교육감은 낙마해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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