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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지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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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방 민간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지난 2천 7년 9월 전격
도입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 대규모 단지의 분할 분양을 허용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5년에 한번 하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민간주택 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경기불황에 따른 자금난으로 분양을 일제히
중단한 건설업계가 소형평형을 중심으로
재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최근 아파트 매수
주문도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INT▶김석기 지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회-
분양도중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도 최근 재분양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3년
전처럼 고분양가로 분양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분양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S\/U)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분석이 많은 가운데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MBC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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