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홍상순 기자 입력 2010-12-29 00:00:00 조회수 0

남구 옥동 제일고가 전직 급식조리원 12명을
상대로 낸, 학교 교문 안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일고는 전직 급식조리원들이 학교내에서
농성을 벌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학교 출입을 제한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급식조리원들은 2년동안 일한 자신들의
계속 고용을 주장하며 11개월동안
농성을 벌여왔으며 현재 학교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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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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