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10억원 챙긴 3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10-12-30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2\/30)
사행성 게임장을 영업한 혐의로
36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23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남구 달동
모 교회 1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뒤에도, 또 다시 달동의 한 상가]
주택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
지금까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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