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가운데 생계형 운전자로 판단되는
17명이 구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면허취소 이의신청자 121명에 대한 심의 결과 14%에 해당하는 17명에 대해 110일 정지 처분으로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제된 사람은 택시와 대리기사 각각 1명,
화물차 운전자 8명, 일일 노동자 4명 등으로,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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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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