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로 4억원 세금공제

최익선 기자 입력 2010-12-31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무자료 거래로 고철을 사들인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4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불법 공제받은 혐의로 42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구에서 고철 도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세금계산서 없이 사들인 42억원 상당의 고철에 대해 세금계산서 51매를 허위로 발행해 4억2천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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