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교통과태료 특별징수기간 운영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1-01 00:00:00 조회수 0

중구청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를
체납 교통과태료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독려에 나설 예정입니다.

중구청은 이 기간 동안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급여를 압류하거나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지역 체납 교통과태료는 127억원에 이르며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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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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