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납북자 피해가족 진상규명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울산시도 이달중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신고접수와 사실관계
조사에 돌입합니다.
피해신고 접수는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이며 신고기간은 2천 13년말까지입니다.
접수된 신고는 구.군에서 사실 확인조사를
벌인 뒤 울산시 실무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통일부에서 최종심의 의결되며
명예 회복사업 등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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