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절도범 몰아 합의금 받아내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1-04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1\/4)
중학생 후배를 오토바이 절도범으로 몰아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로
17살 신모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군 등은 지난 9월
남구 신정동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친
뒤 중학교 후배 14살 김모군이 훔친 것으로
조작해 김군의 어머니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2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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