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1\/5)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불륜 동영상을 찍어 의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40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남구 매암동
자신의 집에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린 뒤
39살 박모씨가 의뢰한 박씨 부인의 불륜 의심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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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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