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분 농어촌 육성자금 신청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융자되는 육성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농어업인은 7천만원까지,
공동사업장은 1억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2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대상은 농어업의 자동화나 기계화 설비
도입, 유통가공에 쓰이는 시설자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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