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현대중공업이 천억여원의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산을 시가보다 초과해
매입하면서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감소
시켰다"며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0년 당시 경영 상태가 좋지않던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
했다가 법인세 천 76억원을 부과당하자
동울산 세무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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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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