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폐사 남구 2천만원 보상금 받아

서하경 기자 입력 2011-01-06 00:00:00 조회수 0

남구도시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발생한 고래생태 체험관 돌고래 폐사와 관련해 돌고래
관리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관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돌고래 폐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의 화해 조정을 받아들여
기획사가 남구에 보상금 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