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3천만 원 빼앗은 조폭 영장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부업자에게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조직폭력배 33살 최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천6년 2월부터 2천8년 10월까지 대부업자 29살 이모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2억6천 만원을 빌린 뒤 3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마사지 업소를 하기위해
돈을 빌렸으며, 사기죄 고소를 피하기 위해
빌린 돈의 일부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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