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7급 세무공무원 징역 8월

이상욱 기자 입력 2011-01-0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오늘(1\/6) 음식점과
주점 업주들로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액 5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동울산 세무서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8월 사이 음식점과 주점 업주
5명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