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가게 돌며 10만원 위조수표 사용

설태주 기자 입력 2011-01-07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오늘(1\/7)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4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울주군 범서읍 과일가게에서 과일을 산 뒤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주고 거스름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울산에서 16차례에 걸쳐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평소 수표 확인을 잘 하지
않은 주택가 빵집 등에서 손님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저녁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14:00 울주서 2층 소회의실 브리핑
범행장소의 CCTV 영상,
압수증거물 위조수표 1매가 준비

--- 싱크, CCTV 좀 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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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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