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비정규직 파업정당성 인정 못해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0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수영 부장판사는
오늘(1\/7) 정규직화를 주장하면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해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간부 장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정규직 노조는 파업의 목적과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해주긴 어렵다며 현대자동차에 입힌 피해에 대한 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현대자동차도 비정규직
문제가 2003년 이래 계속됐고 처우개선을
회피할 수 없는데도 회사에서는 그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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