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7)
울산시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희석 울산시의원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씨는 2006년과 2007년 사이
울산의 아파트 건축 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고 업체 4개사로부터 5억7천만원
상당의 미술장식품 설치권을 수주하고
2개사로부터는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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