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울산> 복수노조 시대

이돈욱 기자 입력 2011-01-08 00:00:00 조회수 0

◀ANC▶
새해 울산을 각 분야를 전망해 보는 시간,
오늘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제도를 짚어봤습니다.

1사 1노조로 이어져 온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제2의
노동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올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개정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한 사업장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삼성 같은 무노조 사업장에도 노조가
설립될 수 있고 노조 조직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노조가 있어도 회사와의
교섭창구는 하나 밖에 허용되지 않아 노노
갈등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INT▶ 고용노동부

지난해 장기 점거 파업 사태까지 몰고왔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5자 대표회의가 다음주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고소고발 문제와 농성자 고용보장 등 가시적인
현안을 봉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규직화 문제는 당장 해법을 찾기도 힘들고
정규직 노조의 임단협도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제가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돼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도
올해 달라질 변화입니다.

◀S\/U▶지난해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비정규직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올해
새롭게 등장할 복수노조는 노사관계의 틀을
완전히 재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