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집단소송 조항 4개 무효

최익선 기자 입력 2011-01-11 00:00:00 조회수 0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천900여명의 정규직화를 위해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집단소송 위임 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부당하면서 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정위가 무효라고 판단한 4개 조항은 위임한 사무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임인에게 2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불법 파견 투쟁 지침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정 등입니다.

공정위가 금속노조의 집단소송 위임계약서
일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함에 따라 이번
소송의 개별 소송비나 성공보수 등을 놓고
일었던 내부 갈등과 논란이 다시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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