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올해를 클린 시정 원년의 해로
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고강도 반부패
청렴대책을 오늘(1\/12)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는 반부패·청렴행정 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각종 공사과 보조금 지급 시
청렴 서약제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를 한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또 200만원 이상 공금횡령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고 청렴도가 떨어지는 공무원은
성과급과 근무평정에 반영해 시정지원단으로
발령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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